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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대통령, 이르면 금주 국정브리핑…국민연금 개혁안 공개
-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곽민서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이번 주 국정 브리핑을 열어 정부의 각종 개혁 추진 성과와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연금·의료·교육·노동의 기존 4대 개혁에 '저출생 대응'을 더한 '4+1' 개혁의 추진 성과를 국민에게 상세히 설명하고 언론의 질문에도 직접 답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5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국정 브리핑의 정확한 시기와 형식은 여전히 논의 중"이라며 "대통령이 직접 '4+1 개혁'과 전반적인 국정의 성과와 과제를 다시 한번 국민께 설명해 드리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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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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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여부 논의 오가는 단기납 종신보험…당국은 점검 착수
- 단기납 종신보험 상품이 보험금 대비 많은 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며 해당 상품의 인기가 뜨겁다. 금융당국은 해당 상품의 환급률을 조정하거나 최근 미스터리쇼핑을 통해 점검에 나서는 등 불완전판매에 따른 소비자 피해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보험사들의 무해지·저해지 상품의 초회보험료는 4528억원으로 표준형 상품 초회보험료(914억원)의 4~5배 수준이다. 초회보험료는 소비자가 보험계약 체결 후 처음으로 납입한 보험료다. 보험사들의 무저해지 상품 초회보험료가 표준형 상품 대비 규모가 커 단기납 종신보험의 수요 역시 많다는 분석이 나온다. 단기납 종신보험은 5년·7년 만기 이후 10년까지 보험계약을 유지하면 납입한 보험금보다 더 많은 해지환급금을 돌려주는 상품이다. 단기납 종신보험은 무저해지 상품 구조로 계약 이후 10년차부터 환급률이 급격히 올라간다는 특징이 있다. 단기납 종신보험의 환급률은 올해 초 135%까지 올라갔지만 현재는 120% 수준으로 판매되고 있다. 금융당국이 단기납 종신보험 환급률 인상 수준이 과하다고 지적한 이후 생명보험사들이 일괄적으로 환급률을 낮췄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3월 해당 상품의 환급률이 지나치게 높을 경우 판매시 불완전판매가 발생할 수 있고, 향후 보험사들의 건전성에 위협이 될 것이라 지적하며 현장검사 진행 및 시나리오를 제시한 바 있다. 이후 생명보험사들은 단기납 종신보험 상품의 환급률을 120%까지 낮췄다. 이밖에도 금감원은 지난 6월부터 단기납 종신보험을 점검 대상으로 설정하고 미스터리쇼핑을 진행하고 있다. 미스터리쇼핑은 조사원이 고객으로 가장해 특정 금융상품의 판매 실태를 점검하는 행위다. 이번 점검은 충분한 표본 수집을 목적으로 내년 2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설명의무를 중점으로 평가한다. 국세청 역시 단기납 종신보험을 주의깊게 관찰 중이다. 단기납 종신보험은 보장성보험으로 월 납입 보험료가 저축성보험의 보험료 합계액 계산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단기납 종신보험이 저축성보험 형태로 판매되는데 비과세로 적용되는지 여부를 기획재정부에 문의했다. 이를 두고 기획재정부는 해지 환급률·보험료 납입 규모·특약 유형 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설명하면서 비과세에 해당한다고 답했다. 다만 기획재정부가 비과세라고 판단했지만, 국세청이 단기납 종신보험에 대한 세부조사를 진행할 경우 과세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도 열려있는 상황이다. 보험업계는 단기납 종신보험의 환급율 인상은 보험사들이 신상품을 내놓을 때 발생하는 옵션 경쟁의 일환이라고 일축하며 해당 상품은 보장성보험의 성격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고객들이 높은 환급율을 활용하기 위해 단기납 종신보험 상품을 구매하는 것은 고객의 자유라는 해석도 나온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당국이 우려하는 불완전판매 우려·환급률에 대한 리스크는 계리적으로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며 "순수 보장성보험의 특성상 단기납 종신보험에 세금이 붙는 확률은 적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보험사 관계자는 "단기납 종신보험을 종신보험으로 쓰는지, 단기 목돈 마련으로 활용하는지에 대한 여부는 고객들의 니즈에 달린 것"이라며 "해당 상품의 불완전판매를 줄이기 위해 잘 설명하고 판매하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 덧붙였다. 출처 : 뉴스저널리즘(https://www.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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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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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리스크 강화로 1분기 보험사 지급여력비율 8.6%p ↓
- 3월말 경과조치 적용 후 보험회사 지급여력비율(K-ICS)이 223.6%로 전 분기 대비 8.6% 하락했다. 생보사가 222.8%로 전 분기 대비 10.0%p 하락했으며 손보사는 224.7%로 전 분기 대비 6.7%p 낮아졌다. 금융감독원은 '3월말 기준 보험회사 지급여력비율 현황'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경과조치 적용 전 기준으로는 206.6%로 전 분기 대비 7.4%p 하락했다. 생보사(200.0%)와 손보사(216.1%) 각각 전 분기 대비 8.6%p, 5.8%p 낮아졌다. 이 같은 지급여력비율 하락은 K-ICS 가용자본이 전 분기 대비 소폭 증가(+6000억원) 했으나 요구자본은 운영리스크 강화 등으로 크게 증가(+4조6000억원)한 데 기인했다. 할인율 하락으로 보험부채가 늘면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이 감소(-10조3000억원)하고 신계약 유입으로 조정준비금이 증가한(+6조4000억원) 등 영향으로 가용자본이 늘었다. 이런 가운데 주식위험 등 시장리스크가 증가(+1조9000억원)하고 기초가종위험액 시행에 따라 운영리스크가 증가(+2조4000억원)하면서 요구자본이 크게 늘었다. 금감원은 "3월 말 기준 보험회사의 경과조치 후 지급여력비율은 233.6%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했다"면서도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 증대되고 있는 만큼 취약 보험 회사 중심으로 충분한 지급여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철저히 감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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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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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설계사 명의 빌려 보험계약? 불법입니다
- #타 법인보험대리점(GA)으로 이직을 앞둔 설계사 A씨는 현재 다니는 GA로부터 받을 수수료(유지수수료)를 포기할 수 없었다. 이에 현재 GA 소속을 유지한 채 이직할 예정인 GA 소속 설계사 B의 명의로 신규 모집계약을 체결(경유계약)했다. 이직 대상 GA는 자사에 소속되지 않은 설계사 A에게 신규 모집계약에 대한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했다. #법인 최고경영자(CEO)를 대상으로 하는 소위 ‘컴슈랑스’ 영업은 CEO의 자녀 등 특수관계자를 설계사로 위촉하고 해당 특수관계자에게 법인 영업건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의 영업이다. 일부 GA는 컴슈랑스 영업 과정에서 CEO의 자녀가 설계사 자격 취득에 계속 실패하자 다른 설계사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설계사 자격이 없는 자녀에게 수수료를 부당지급했다. 금융감독원은 16일 GA 현장에서 보험계약을 모집한 설계사가 아닌 다른 설계사 명의를 이용해 체결된 보험계약인 경유계약과 수수료 부당지급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위법 사항에 대해 엄정한 제재조치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업법에서는 경유계약을 불법행위로 금지하고 있다. 설계사・GA 등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가 보험 모집업무를 제3자에게 하게 하고 관련 모집수수료 등을 지급하는 수수료 부당지급 역시 불법행위로 금지된다. 금감원은 "경유계약 및 수수료 부당지급은 실적과 수수료를 추구하는 판매자의 무리한 영업관행에 주로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실적과 수수료를 추구하는 판매자의 영업행태는 소비자로 하여금 가입목적과 무관한 상품에 가입하게 하는 등 불완전판매의 가능성을 크게 높이는 요인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유계약은 제대로 된 고객관리가 이루어지기 어렵고, 보험계약 관련 분쟁 발생 시 책임소재 또한 불분명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힐 우려가 크다고 금감원은 경고했다. 금감원은 GA 영업현장에서 만연한 경유계약 및 수수료 부당지급 등 위법사항에 대해 일체의 관용 없이 엄정한 제재조치를 부과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가입을 상담했던 설계사와 청약서상 기재된 설계사의 이름이 상이하다면 해당계약은 경유계약일 가능성이 높다"며 "청약 시 받은 명함, 서류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컴슈랑스 영업이나 브리핑 영업 등의 경우 보장성보험을 마치 저축성보험인 것처럼 판매하는 등 불완전판매 우려가 큰 만큼 가입상품의 종류, 보장내역 등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금감원은 컴슈랑스 영업, 브리핑 영업 등 변칙적인 영업행위에 대해 상시감시 및 검사를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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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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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에셋생명 '자진상폐' 이슈로 본 보험사가 '상장폐지'를 결정하는 이유
- 미래에셋생명 '자진상폐' 이슈로 본 보험사가 '상장폐지'를 결정하는 이유 - 보험저널 강성용 기자 - 입력 2024.07.02 16:38 - 수정 2024.07.02 17:05 최근 미래에셋생명의 자진상장폐지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보험사가 상장폐지를 결정하는 이유에 대한 업계의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보험사가 상장폐지를 결정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상장 유지에 따른 비용, 공시 의무에 대한 부담, 전략적 운영을 위한 유연성 확보 등이 주된 이유로 꼽힌다. 상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과 자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정기적으로 재무 보고서, 사업 보고서, 주주 총회 결과 등을 공개해야 하며, 주식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을 유지해야 하는 등 상장사는 주식 시장에서 상장을 지속하기 위해 여러 가지 규제와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실적이 좋지 못할 경우 이러한 비용은 회사 운영에 큰 부담이 되기도 하며, 주가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또 다른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다. 매각을 위해 상장폐지를 결정하는 경우도 있다. 상장 상태에서는 소액주주가 많아 회사 매각에 어려움이 따른다. 소액주주가 많으면 매각 절차가 복잡해지고, 회사의 통제권을 효과적으로 행사하기 어려워진다. 소액주주들이 매각에 반대하거나 매각 조건에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다. 상장폐지를 통해 소액주주 수를 줄이면 경영진이 보다 효율적으로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업계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지주사 입장에서는 상장폐지를 통해 자회사 활용도를 높일 수도 있다. 필요시 자회사를 자산으로 매각하거나 재구조화하는 데 활용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지난달부터 이달 24일까지 꾸준히 미래에셋생명 지분을 장내 매입해 두 달 동안 100만 주 이상 지분을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미래에셋생명 관계자는 주가가 저평가돼 계열사에서 매수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지만, 다수의 업계 관계자들은 상장폐지를 목적에 둔 것으로, 상폐를 통해 기업 재무구조를 재조정하거나 채무 재조정을 계획하고 있을 수 있다고 해석했다. 해당 소식이 알려지자 지난달 27일, 동사 주가는 10% 이상 치솟았다. 업계 전문가는 "통상 상장폐지, 합병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은 소액 주주들이 주식을 팔도록 유도하기 위해 주가를 올리기도 하고, 회사의 특정 결정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경우, 주식을 공정한 가격에 회사 또는 주요 주주에게 매수해 줄 것을 요구하는 '주주 매수청구권' 발동 가능성의 영향으로 주가가 오르기도 한다"라고 밝혔다. 그런가하면 보험 중개 및 리스크 관리 기업인 미국의 ‘Marsh & McLennan Companies Inc’도 지난해 자진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상장 유지에 따른 비용과 행정적인 부담이 크다는 판단에 따라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산업용 가스, 엔지니어링 분야의 글로벌 선두 기업 ‘Linde plc’도 지난해 프랑크푸르트 증권거래소에서 상장폐지를 완료했다. 회사는 내부 조정의 일환으로 자본 구조를 최적화하고 향후 성장 전략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업계 전문가는 “상장폐지를 통해 비용 절감과 경영 유연성을 확보하려는 전략적 결정을 하는 사례가 최근 늘어나고 있다”며,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장폐지 후에도 주식은 장외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지만, 거래 투명성과 규제가 줄어들어 투자자에게 더 많은 리스크를 안겨줄 수 있는 만큼, 상장폐지 이유를 잘 이해하고 해당 회사의 재정 상태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출처 : 보험저널(https://www.insjourn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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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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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자산보험 법 시행 전 나올까…코리안리, 요율 개발 착수
- 가상자산보험 법 시행 전 나올까…코리안리, 요율 개발 착수 입력2024.06.18 05:30:34 수정 2024.06.18 05:30:34 내달 이용자보호법 시행 앞두고 보험사, 상품 출시 여부에 관심 보험 대신 준비금 적립도 가능 "보험료 높을땐 가입률 떨어질듯" 국내 유일의 재보험사인 코리안리가 가상자산 거래에서 해킹 등으로 발생한 사고를 보상해주는 가상자산보험요율 산정에 착수했다. 업계에서는 한 달 정도 남은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 시행 이전에 보험사들이 가상자산보험 상품을 출시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17일 보험 업계에 따르면 코리안리는 가상자산 보험 출시를 위한 요율 작업에 착수했다. 코리안리 관계자는 “법 시행 이전 개발을 목표로 가상자산 보험 요율 산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 달 19일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거래소를 비롯한 가상자산사업자가 해킹·전산 장애 등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피해가 생겼을 때 사업자가 이를 책임지기 위해 감독 규정안이 정하는 기준을 보상 한도로 하는 보험·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도록 하고 있다. 기준 보상 한도는 원화마켓 거래소 최소 30억 원, 코인마켓 거래소·지갑·보관업자 등은 최소 5억 원 이상이다. 관련기사 하지만 불과 지난달까지 보험료 산출에 필수적인 보험요율이 없어 보험사들은 상품 개발에 손을 놓고 있었다. 보험요율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 보험사가 자체 데이터를 통해 산정하는 자사 보험요율, 보험개발원이 고시하는 참조요율, 그리고 재보험사들로부터 받는 협의요율(구득요율)이다. 하지만 가상자산 관련한 사고 사례가 자사 또는 참조요율을 산정하기에는 많지 않고 해외 보험사에서도 관련 상품이 많지 않아 보험요율 산정이 쉽지 않았다. 코리안리가 늦게나마 보험요율 산정 작업에 착수하면서 업계는 법 시행 이전 보험사들이 관련 상품을 출시할 수 있을지를 주목하고 있다. 보험 업계에서는 정부 정책에 따라 만드는 의무보험인 만큼 보험요율만 정해진다면 상품 개발에 시간이 많이 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보험요율이 빨리 나온다면 보장 범위나 담보 종류 등을 정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하지만 법 시행 전까지 상품을 출시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다만 법 시행 전 보험 상품이 출시되지 않는다고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가상자산 관련 사업자들이 보험 가입 대신 적립금(준비금)을 적립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이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서는 원화마켓거래소는 물론 코인마켓이나 지갑 사업자 등에 대해 보유자산의 경제적 가치의 5%, 200억 원 한도 내에서 보험 대신 적립금을 쌓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상자산 업계는 보험료 수준에 관심을 쏟고 있다. 요율이 정해지더라도 출시 초기 상품인 데다 전 세계적으로 가상자산과 관련한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보험료가 높게 책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가상자산 분석 업체 체이널리시스에 따르면 지난해 범죄에 연루돼 불법 주소로 유입된 가상자산은 242억 달러(약 32조 7100억 원)로 추산된다. 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규모가 큰 원화마켓거래소 이외에 다른 가상자산사업자들은 보험에 가입할 가능성이 낮다”며 “적립금과 보험 둘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는 데 보험료가 가장 큰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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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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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말 보험사 지급여력비율 232.2%…전분기比 8.1%p 상승
- 보험사 가용자본보다 요구자본이 더 많이 감소해 지급여력 비율 개선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보험사들의 요구자본이 줄어들면서 지난해 말 지급여력 상황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경과 조치를 적용한 보험사의 지난해 말 신지급여력제도(K-ICS) 비율은 232.2%로 전분기(224.1%)보다 8.1%p 상승했다. 생명보험사의 K-ICS 비율은 232.8%로 전 분기 대비 8.4%p 늘었고 손해보험사의 K-ICS 비율은 231.4%로 7.6%p 늘었다. 지급여력 비율은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눈 값이다. 보험사의 가용자본보다 요구자본이 더 많이 줄어들면서 지급여력 비율이 개선됐다. 지난해 말 경과조치 후 K-ICS 가용 자본은 261조6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1000억원 감소에 그쳤다.같은 기간 요구자본은 112조6000억원으로 4조1000억원 줄었다. 주식과 외환 위험 등 시장 위험이 증가했지만 지난해 12월부터 대량해지위험 산출기준이 개선되면서 해지위험이 감소하고 생명·장기손보 위험이 8조9000억원 줄어든 영향이다. 지난해 말 기준 보험사별 K-ICS 비율을 살펴 보면 생명보험사 가운데 농협생명(363.5%), DB생명(306.7%), KB라이프생명(329.8%), 메트라이프생명(336.0%), AIA생명(304.2%), 라이나생명(336.3%) 등이 300%를 넘겼다. 한화생명(183.8%), KDB생명(117.5%), 교보플래닛(185.8%), 동양생명(193.4%), 푸본현대생명(192.5%), 카디프생명(189.4%) 등은 100%대였다. 손해보험사 중에서는 농협손해보험(316.8%), 신한EZ손해보험(469.4%) 등이 300%를 넘었다. 현대해상(173.2%), 하나손보(153.1%) 등은 100%대였고 MG손해보험은 76.9%에 머물렀다. 금감원은 "보험회사의 경과조치 후 지급여력비율은 232.2%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는 만큼 취약 보험회사 중심으로 충분한 지급여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철저히 감독하겠다"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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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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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기납 종신보험, 소비자피해 막겠다"… 금감원, 꺼내든 묘수는?
- 금융감독원이 최근 단기납종신보험과 경영인종신보험의 불건전영업행위가 늘어나고 있다고 판단해 대형 GA(법인보험대리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대형 GA들이 특정상품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내부통제 운영실태도 개선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금융감독원이 26일 설계사수 1000명 이상인 대형 GA(법인보험대리점) 준법감시인 약 60명을 대상으로 '2024년 상반기 내부통제 워크숍'을 열었다. 이날 워크숍에서 우선 금감원은 최근 보험업계의 경쟁이 격화하면서 불건전 영업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 우려가 심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초 IFRS17(새국제회계기준) 도입 이후 보험사의 CSM(계약서비스마진) 확보 경쟁, 시장포화에 따른 먹거리 부족, GA 영향력 확대 등에 기인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금감원은 단기납 종신보험과 경영인정기보험 등 고수수료 상품 위주 판매 관행과 과도한 설계사 스카우트 경쟁 등이 만연해 있어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 필요하다고 봤다. 이에 금감원은 작성계약, 불완전판매, 부당승환, 수금이관 등 실적경쟁 과열로 인한 소비자 피해 우려 부분 점검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보험사와 GA 간 연계검사 정례화, 테마(수시) 검사 확대 등 GA의 불법・불건전영업 행위에 대한 현장검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연계검사는 대형 GA, 자회사형 GA에 대한 검사를 보험사 검사와 동시에 하거나 연계해 실시해 보험영업 전반을 입체적으로 점검한다. 테마검사 경우 중대한 시장교란 행위 등에 대해 특별점검반을 구성하여 수시검사를 진행하는 것이다. 금감원은 대형 GA 내부통제 운영실태 평가도 개선한다. 금감원은 설계사 500명 이상 대형 GA에 대해 지난 2022년부터 내부통제 운영실태 평가를 도입해 시범운영 중이다. 하지만 일부 GA의 경우 단기수익과 실적유치를 우선시해 내부통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내부통제 '우수' 회사와 '미흡' 회사 간 시장에서의 평가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실정이라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보험업계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형 GA의 내부통제 운영실태 평가모델을 개선해 장기 유지율, 설계사 정착률 등의 지표를 추가하고 작성계약, 부당승환 등 위법행위에 대한 사전 통제활동 여부도 반영하기로 했다. 또 보험사와 일반 소비자도 GA의 내부통제 수준을 참고할 수 있도록 평가결과를 내년부터 대외적으로 공개키로 했다. 최종 평가등급 하위 20%에서부터 시작해 공개 수준을 전체 대형 GA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최근 2년 이내 실시한 내부통제 운영실태 평가에서 최종 평가등급이 1등급인 GA는 기관제재 감면을 검토하는 등 GA 감독·검사에도 활용해 평가의 실효성도 높일 예정이다. 금감원은 "작성계약, 단기납 종신보험 불판 등 모집질서 관련 이슈가 지속 대두되는 상황에서 이번 워크숍이 내부통제의 중요성과 강화 필요성을 재차 환기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money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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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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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RS 18' 새 회계기준에 당국도 분주…"적용 시기 통일 검토"
- 새 국제회계기준 IFRS 18 도입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당국도 분주해졌다. '영업이익'의 개념이 바뀌는 큰 변화에 앞서 도입 시기와 관련 법령 정비 등 과제들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19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회계기준원은 IFRS 18 기준서를 국내로 들여올 때 '조기 적용' 선택권을 없애는 방안 등을 주요하게 검토 중이다. 회계기준원은 금융위원회의 위탁을 받아 국내 회계기준을 제정하는 일을 하고 있다. 2027년부터 기업들이 의무 도입해야 하는 IFRS 18의 기준서에는 "기준서의 조기 적용을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장 내년부터도 준비만 됐다면 바뀐 기준을 써도 된다는 의미다. 기준서를 만든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도 조기 적용을 권고하는 입장이다. IASB는 이에 대해 "큰 문제는 없다"면서도 "조기 적용 옵션을 남겨두는 것이 이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히 생각해야 한다"는 답변을 전달한 상황이다. 다만 한국이 2011년 IFRS 기준서를 전면 도입한 이래 지금까지 조기 적용 선택권을 없앤 사례는 없다. 기준원 관계자는 "일부 기업만 바뀐 기준을 먼저 적용하면 영업손익 관련해 기업 간 비교 가능성 문제가 당장 생길 수 있다"면서도 "(조기 적용 옵션 삭제는)주요하게 검토하고 있는 조항이지만 아직 결정된 건 없다"고 답했다. 또 한국회계기준원은 IFRS 18 도입을 위한 1단계 준비 과정으로 26일까지 '영업손익'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국내 법률·규정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영업손익과 관련한 법령과 규정 모두 손봐야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현행 코스닥시장 규정은 상장사가 5개년 연속 영업적자를 기록하면 투자주의환기종목으로 지정하도록 하는데, 이를 IFRS 18 도입 이후에도 똑같이 적용하긴 어려워진다. 지주 그룹의 경우 IFRS 18을 적용하면 연결 재무제표상 영업손익이 크게 출렁일 수 있다. 사업목적상 영업손익으로 인식하던 관계기업의 지분법 손익이 투자손익으로 빠지게 되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회계기준원은 영업손익과 계산 방법은 같지만 명칭만 다른 계정을 새롭게 만드는 등 다양한 대안과 연착륙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기준원 관계자는 "아직 결정된 건 없고 향후 다양한 유관기관들과 많이 대화해 가며 결정해갈 일"이라고 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 역시 "어떤 통일적인 지침이 등이 필요하면 당연히 만들 것"이라며 "연착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IFRS를 회사 사정에 따라 제각각 도입하면 투자자들의 이용 편의성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단 점이다. 새 기준서는 현재 국내 회계기준(K-IFRS)이 정의하고 있는 영업손익과 크게 다르다. 기업에서 발생한 손익을 투자, 재무, 영업 세가지로 나눠 투자와 재무를 제외한 모든 잔여 손익을 영업손익으로 분류하는 식이다. 이 경우 유·무형자산처분손익, 각종 손상차손, 기부금, 외환손익 등 K-IFRS에서 영업외손익으로 분류했던 여러 기타손익 항목들이 IFRS 18에서는 영업손익 항목에 포함될 수 있는 등 변화가 생긴다. 이 같은 상황에 회계기준원은 기업들이 2027년부터 바뀐 회계 기준을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아예 K-IFRS에 반영할 때는 '조기적용' 선택권을 없애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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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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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보험사, 아직 갈 길 멀어···우선 과제는 수익성 강화
- 코로나19를 촉매로 보험업권의 디지털 전환도 가속도가 붙었다. 그러나 디지털 판매채널을 주력으로 한 디지털 보험사들의 실적은 아직 갈 길이 멀기만 하다. 최초의 디지털 보험사라고 하면, 2013년 출범한 교보라이프플래닛을 꼽을 수 있다. 교보라이프플래닛은 생명보험사들 중 유일한 디지털 보험사이며, 출범 이래 10여 년 거듭 적자를 기록해 온 게 흠결이다. 디지털 보험사는 손해보험사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종합손해보험사로서 디지털 보험사를 표방하는 하나손해보험과 신한EZ손해보험, 통신판매전문보험사인 캐롯손해보험과 카카오페이손해보험 등, 4개사를 꼽을 수 있다. 보험업법에 따르면 이들 부류 외에도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 설립이 가능하지만, 아직 인가된 곳은 없는 실정이다. 2022년 기준 당기순이익이 적자인 손보사 5개 중 4개가 디지털 손보사다. 이러한 연유는 다양하게 분석할 수 있겠는데, 그중 하나가 인바운드 영업 중심이라는 한계를 들 수 있다. 단순히 말하자면 고객에게 찾아가는 영업이라기보다는 고객이 찾아오게끔 만드는 영업방식이 주를 이루기에 그 한계가 있다는 의미다. 이는 곧 우리나라 보험시장 환경이 아직까지 대면 중심·설계사 역량 중심의 영업이 크게 영향력을 미치는 곳이란 의미도 된다. 게다가 저렴한 보험료로 단기간 쉽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소비자 입장에서 강점이 결국 보험사 입장에서는 크게 득이될 게 없는 내용이다. 종합손해보험사들이 디지털 보험사를 표방한 이후 수익 면에서 영향이 미미하다는 점을 보면 잘 드러나는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계에선 이들 디지털 보험사가 위험보장 공백을 완화하고 디지털 판매채널을 활성화하는 역할을 하기에 수익성을 높여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보험연구원 이정우 연구위원은 "디지털 보험사는 거래 편의성을 높이고 판매 비용을 줄이는 사업모형인만큼 국내 보험산업에 정착한다면 새로운 경쟁과 혁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소규모거나 위험 노출이 낮은 회사가 시장에서의 입지를 넓혀갈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다. 이를 위해 "인슈어테크의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 인가를 통한 시장진입을 촉진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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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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