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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사 배당쇼크' 막은 금융당국 "과도한 배당 자제" NEW
- 보험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 효과로 실적이 대폭 늘어난 보험사에 금융당국이 사실상 과도한 배당 자제를 주문했다. 당초 다수의 보험사는 최대 순익을 내고도 IFRS17 도입에 따른 회계상 변화로 배당가능 이익이 '0'로 나오는 위기에 처했다. 이에 정부가 나서 최근 법을 개정키로 했지만 이를 계기로 보험사가 '배당 잔치'를 하는 것에는 사실상 제동을 건 것이다. 30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IFRS17 도입에 따른 보험사 '배당 쇼크'를 막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는 과정에서 각 보험사에 "배당가능이익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안정적으로 가져가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배당가능이익은 주주 배당을 할 수 있는 재원을 뜻한다. 보험사들은 상법상 산출 기준에 따라 배당가능이익을 결정하고 이후 각사 배당 정책에 따라 해당 연도의 배당액을 확정한다.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의 암묵적인 가이드라인에 따라 순익의 40% 이내에서 배당을 해 왔다. 금융당국이 "배당가능이익 유지"를 주문한 것은 사실상 전년도 대비 과도하게 배당을 하지 말라는 뜻으로 업계는 해석한다. 금융당국이 배당 자제를 주문한 이유는 IFRS17 도입에 따라 순익이 대폭 늘어난 데다 최근 법무부와 금융위원회가 상법을 개정해줘 보험사 배당가능이익이 전년도 대비 증가하기 때문이다. 올 상반기 기준 보험사 전체 순익은 9조1100억원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5조6100억원 대비 2배 가까이 늘었다. 보험사 전체 순익이 5대 시중은행 수준에 맞먹는 규모로 커졌는데 IFRS17 도입에 따른 효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리스크관리학회·보험계리사회가 지난달 주관한 세미나에서는 새 회계기준에 따라 보험사 순익이 최대 1.6배 늘수 있다는 추정치가 제시된 바 있다. 여기에 IFRS17 도입으로 상법상 보험사 배당가능이익이 '0' 혹은 '마이너스'로 전환할 위기에 처하자 법무부가 지난 27일 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보험업계의 요구에 따라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의 상계를 허용하는 내용이 골자로 이대로 시행되면 생명보험사 위주로 배당가능이익이 전년도 대비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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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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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RS17 희비' 갈린 손보사…삼성·메리츠 ‘웃고’ vs 현대·DB·KB ‘울고’
- 올해 상반기 금융당국이 발표한 ‘IFRS17 가이드라인’이 적용된 첫 실적이 발표됐다. 삼성화재와 메리츠화재의 이익은 크게 증가한 반면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의 이익은 감소했다. IFRS17 가이드라인의 ‘실손보험 계리적 가정 변경’에 따른 영향이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 현대해사,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자산 규모 상위 5개 손해보험사의 3분기 누적 총 순이익은 5조7077억원으로 전년 동기 4조1256억원 대비 38.4% 증가했다. 주요 손보사들의 순이익 증가는 삼성화재와 메리츠화재가 이끌었다. 삼성화재의 3분기 누적 순이익은 1조643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 증가했다. 삼성화재는 지난 3분기 신계약 CSM(계약서비스마진) 1조1640억원을 기록하며, IFRS17 도입 이후 신계약 CSM에서 1조원을 돌파한 첫 보험사가 됐다. 지난 2분기까지는 삼성생명이 신계약 CSM 97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CSM은 보험계약으로 얻을 미실현 이익을 평가한 값이다. 보험사는 CSM을 계약 시점에 부채로 인식하고 계약 기간 동안 상각해 이익으로 인식한다. IFRS17 제도에서 CSM은 미래의 이익 규모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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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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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어려워진 리스크 관리…보험사 ‘비상’
- 올해부터 보험부채를 현재 가치로 평가하는 새로운 회계기준(IFRS17)이 시행됐다. 보험회사의 지급여력제도도 전면 개편돼 신지급여력제도(K-ICS·킥스, 잠깐용어 참조)가 도입됐다. 이 같은 제도 시행이 오래전부터 예고됐는데도, 보험업계는 여전히 새로운 제도에 대한 적응에 난항을 겪고 있는 모양새다. 금융감독원이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킥스 적용 유예 신고를 받은 결과, 올해 2월 말까지 전체 보험회사 53개 중 19개(35.8%)사가 적용 유예를 선택했다. 상당수 보험사가 새로운 건전성 기준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킥스는 보험사가 예상하지 못한 손실이 발생할 경우 보험 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 알려주는 제도다. IFRS17과 같이 보험부채의 평가 기준이 결산 시점 할인율로 계산하는 시가평가 방식이다. 그런데 결산기마다 시가평가에 적용하는 위험률, 금리 등이 달라질 수 있다. 계산 과정이 복잡하다 보니 고성능의 시스템이 필요한 이유다. 보험사는 지급 여력을 계산할 때 금융당국이 제시한 표준모형과 자사의 내부모형 중 선택적으로 사용한다. 킥스의 표준모형만을 고려한다면, IFRS17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킥스의 가정과 할인율의 차이 등을 반영하면 된다. 그러나 표준모형만으로 리스크를 완벽하게 관리하기 어렵다는 게 문제다. 자산건전성 규제 적응 ‘특명’ 자체적인 모델 개발 중요해져 선제적으로 자산건전성 규제를 도입해온 유럽 사례를 살펴보면 이는 더 명확해 보인다. 유럽은 솔벤시II(Solvency II, 잠깐용어 참조)라는 규정을 통해 지급 여력이 있는지를 평가한다(ORSA·Own Risk and Solvency Assessment). ORSA는 보험회사가 직면 가능한 중요 리스크를 식별·평가·감시·관리·보고하고, 전체 지급 여력을 보증하는 가용자본을 결정하는 일련의 과정과 절차를 말한다. 일률적 리스크 관리가 아닌 회사 고유 특징을 반영한 리스크를 구별해 측정 방법을 적용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다. 이를 통해 회사 본연의 리스크가 보다 정교하게 산출된다. 따라서 회사의 전사적인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는, 표준모형에 의한 규제 자본 비율 산출 시스템뿐 아니라 내부모형을 기반으로 한 ORSA 구축에 이르는 일련의 활동이 필요하다. 유럽의 해외 재보험사들은 2000년대 초반부터 내부모형을 구축했고, 회사별 특성을 반영해 정교하게 리스크를 산출한다. 글로벌 재보험사인 뮤니크리(Munich Re), 스위스리(Swiss Re), 스코르(SCOR) 등은 내부모형을 영업 전략, 경영 의사 결정 등에 활용 중이다. 유럽 사례에서 얻어야 할 교훈이 있다. 보험업계는 먼저 표준 방법에 따라 감독 기관 규제를 충족해야 한다. 동시에 내부적으로 고안한 시뮬레이션과 모델링 방식을 통해 전략적 자산 배분, 지급 여력 비율 등에 대한 ‘가정별 가상 분석(What if 분석, 잠깐용어 참조)’을 수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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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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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사, 2분기 건전성 개선… 지급여력비율 4.7% 증가
- 경과조치 없었다면 ‘적기시정’ 보험사 4곳 조선비즈 정민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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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23-10-11
-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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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사들, IFRS17 놓고 혼선 '여전'…새 회계제도 문제 국감서 논의될까 '주목'
-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적용 이후 보험사들의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10여년 간의 준비에도 업계 혼란만 이어지면서 국정감사에서 관련 쟁점이 논의될 지도 관심사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오는 국정감사에서 IFRS17 등 새 회계제도 문제가 다뤄질 지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보험사들의 자의적인 계리적 가정 적용에 따라 회계를 인식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실적 부풀리기’ 문제가 제기되자 금융감독원이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면서 각사별 경험적 통계를 존중키로 한 당초 취지가 희미해지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한 손보사 관계자는 “원래 IFRS17 초기엔 각사 자체적인 통계를 존중한다는 취지였는데 시행 후에는 이런 사정을 반영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라며 “오래 전부터 준비했는데도 혼란이 계속되다보니 감독원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거기에 따르는 것이 낫다는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IFRS17은 올해부터 보험업권에 적용된 회계기준으로 기존 원가로 평가되던 보험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핵심이다. 보험사별로 취하는 전략이 다르고 상품의 성격이나 손해율, 사업비율 등이 모두 다르게 잡히는 만큼 각사의 경험적 통계를 존중한다는 것이 IFRS17 도입 당시의 방침이었다. 하지만 1분기 이후 보험사들의 실적이 부진할 것이라던 당초 예상과 달리 저마다 역대급 실적을 기록하면서 자의적인 가정에 대한 논란이 커졌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보험사들이 지나치게 낙관적인 계리적 가정을 적용한다고 판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하반기부터는 모든 가이드라인을 적용토록 했다. 앞서 감독당국이 마련한 가이드라인은 ▲무·저해지보험 해약률 ▲보험계약마진(CSM) 인식기준 ▲변동수수료접근법(VFA) 적용기준 ▲실손의료보험 계리적 가정 ▲위험조정(RA) 산출기준 등이다. 일부 가이드라인이 상반기 실적부터 적용되면서 전진법·소급법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기존 실적까지 가이드라인을 반영할 것인지(소급법) 향후 실적에만 가이드라인을 반영할 것인지(전진법) 감독당국과 몇몇 보험사들 간 입장이 대립한 것이다. 앞서 감독당국이 원칙적 전진법의 입장을 밝히면서 관련 논란은 일단락 됐지만, 금감원이 향후 추가적인 지침을 마련할 것이란 말도 나오면서 업계 혼란은 계속되는 상황이다. 특히 실적 부풀리기 의혹을 받는 몇몇 보험사들은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커질 수 있어 관련 사안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오는 국정감사에서 IFRS17 등 이슈를 집중조명하고 명확한 가이드라인 반영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손보사 관계자는 “연말까지 금감원이 회계제도 관련 시행세칙을 준비 중이란 얘기가 있다”라며 “국감에서 현재 상황과 문제를 진단하고 일관된 기준까지 마련되면 혼란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김수영 기자] swimming6176@wikileaks-kr.org 출처 : 위키리크스한국(http://www.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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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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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사 상반기 순이익 9.1조원…회계조작 논란 속 63% 급증
- 부채 무겁게 평가하라고 했더니 역으로 자본 인식 금감원, 가이드라인 시행 등 원칙적 입장만 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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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23-08-31
-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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