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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설계사 명의 빌려 보험계약? 불법입니다
- #타 법인보험대리점(GA)으로 이직을 앞둔 설계사 A씨는 현재 다니는 GA로부터 받을 수수료(유지수수료)를 포기할 수 없었다. 이에 현재 GA 소속을 유지한 채 이직할 예정인 GA 소속 설계사 B의 명의로 신규 모집계약을 체결(경유계약)했다. 이직 대상 GA는 자사에 소속되지 않은 설계사 A에게 신규 모집계약에 대한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했다. #법인 최고경영자(CEO)를 대상으로 하는 소위 ‘컴슈랑스’ 영업은 CEO의 자녀 등 특수관계자를 설계사로 위촉하고 해당 특수관계자에게 법인 영업건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의 영업이다. 일부 GA는 컴슈랑스 영업 과정에서 CEO의 자녀가 설계사 자격 취득에 계속 실패하자 다른 설계사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설계사 자격이 없는 자녀에게 수수료를 부당지급했다. 금융감독원은 16일 GA 현장에서 보험계약을 모집한 설계사가 아닌 다른 설계사 명의를 이용해 체결된 보험계약인 경유계약과 수수료 부당지급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위법 사항에 대해 엄정한 제재조치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업법에서는 경유계약을 불법행위로 금지하고 있다. 설계사・GA 등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가 보험 모집업무를 제3자에게 하게 하고 관련 모집수수료 등을 지급하는 수수료 부당지급 역시 불법행위로 금지된다. 금감원은 "경유계약 및 수수료 부당지급은 실적과 수수료를 추구하는 판매자의 무리한 영업관행에 주로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실적과 수수료를 추구하는 판매자의 영업행태는 소비자로 하여금 가입목적과 무관한 상품에 가입하게 하는 등 불완전판매의 가능성을 크게 높이는 요인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유계약은 제대로 된 고객관리가 이루어지기 어렵고, 보험계약 관련 분쟁 발생 시 책임소재 또한 불분명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힐 우려가 크다고 금감원은 경고했다. 금감원은 GA 영업현장에서 만연한 경유계약 및 수수료 부당지급 등 위법사항에 대해 일체의 관용 없이 엄정한 제재조치를 부과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가입을 상담했던 설계사와 청약서상 기재된 설계사의 이름이 상이하다면 해당계약은 경유계약일 가능성이 높다"며 "청약 시 받은 명함, 서류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컴슈랑스 영업이나 브리핑 영업 등의 경우 보장성보험을 마치 저축성보험인 것처럼 판매하는 등 불완전판매 우려가 큰 만큼 가입상품의 종류, 보장내역 등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금감원은 컴슈랑스 영업, 브리핑 영업 등 변칙적인 영업행위에 대해 상시감시 및 검사를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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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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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에셋생명 '자진상폐' 이슈로 본 보험사가 '상장폐지'를 결정하는 이유
- 미래에셋생명 '자진상폐' 이슈로 본 보험사가 '상장폐지'를 결정하는 이유 - 보험저널 강성용 기자 - 입력 2024.07.02 16:38 - 수정 2024.07.02 17:05 최근 미래에셋생명의 자진상장폐지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보험사가 상장폐지를 결정하는 이유에 대한 업계의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보험사가 상장폐지를 결정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상장 유지에 따른 비용, 공시 의무에 대한 부담, 전략적 운영을 위한 유연성 확보 등이 주된 이유로 꼽힌다. 상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과 자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정기적으로 재무 보고서, 사업 보고서, 주주 총회 결과 등을 공개해야 하며, 주식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을 유지해야 하는 등 상장사는 주식 시장에서 상장을 지속하기 위해 여러 가지 규제와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실적이 좋지 못할 경우 이러한 비용은 회사 운영에 큰 부담이 되기도 하며, 주가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또 다른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다. 매각을 위해 상장폐지를 결정하는 경우도 있다. 상장 상태에서는 소액주주가 많아 회사 매각에 어려움이 따른다. 소액주주가 많으면 매각 절차가 복잡해지고, 회사의 통제권을 효과적으로 행사하기 어려워진다. 소액주주들이 매각에 반대하거나 매각 조건에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다. 상장폐지를 통해 소액주주 수를 줄이면 경영진이 보다 효율적으로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업계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지주사 입장에서는 상장폐지를 통해 자회사 활용도를 높일 수도 있다. 필요시 자회사를 자산으로 매각하거나 재구조화하는 데 활용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지난달부터 이달 24일까지 꾸준히 미래에셋생명 지분을 장내 매입해 두 달 동안 100만 주 이상 지분을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미래에셋생명 관계자는 주가가 저평가돼 계열사에서 매수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지만, 다수의 업계 관계자들은 상장폐지를 목적에 둔 것으로, 상폐를 통해 기업 재무구조를 재조정하거나 채무 재조정을 계획하고 있을 수 있다고 해석했다. 해당 소식이 알려지자 지난달 27일, 동사 주가는 10% 이상 치솟았다. 업계 전문가는 "통상 상장폐지, 합병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은 소액 주주들이 주식을 팔도록 유도하기 위해 주가를 올리기도 하고, 회사의 특정 결정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경우, 주식을 공정한 가격에 회사 또는 주요 주주에게 매수해 줄 것을 요구하는 '주주 매수청구권' 발동 가능성의 영향으로 주가가 오르기도 한다"라고 밝혔다. 그런가하면 보험 중개 및 리스크 관리 기업인 미국의 ‘Marsh & McLennan Companies Inc’도 지난해 자진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상장 유지에 따른 비용과 행정적인 부담이 크다는 판단에 따라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산업용 가스, 엔지니어링 분야의 글로벌 선두 기업 ‘Linde plc’도 지난해 프랑크푸르트 증권거래소에서 상장폐지를 완료했다. 회사는 내부 조정의 일환으로 자본 구조를 최적화하고 향후 성장 전략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업계 전문가는 “상장폐지를 통해 비용 절감과 경영 유연성을 확보하려는 전략적 결정을 하는 사례가 최근 늘어나고 있다”며,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장폐지 후에도 주식은 장외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지만, 거래 투명성과 규제가 줄어들어 투자자에게 더 많은 리스크를 안겨줄 수 있는 만큼, 상장폐지 이유를 잘 이해하고 해당 회사의 재정 상태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출처 : 보험저널(https://www.insjourn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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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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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자산보험 법 시행 전 나올까…코리안리, 요율 개발 착수
- 가상자산보험 법 시행 전 나올까…코리안리, 요율 개발 착수 입력2024.06.18 05:30:34 수정 2024.06.18 05:30:34 내달 이용자보호법 시행 앞두고 보험사, 상품 출시 여부에 관심 보험 대신 준비금 적립도 가능 "보험료 높을땐 가입률 떨어질듯" 국내 유일의 재보험사인 코리안리가 가상자산 거래에서 해킹 등으로 발생한 사고를 보상해주는 가상자산보험요율 산정에 착수했다. 업계에서는 한 달 정도 남은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 시행 이전에 보험사들이 가상자산보험 상품을 출시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17일 보험 업계에 따르면 코리안리는 가상자산 보험 출시를 위한 요율 작업에 착수했다. 코리안리 관계자는 “법 시행 이전 개발을 목표로 가상자산 보험 요율 산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 달 19일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거래소를 비롯한 가상자산사업자가 해킹·전산 장애 등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피해가 생겼을 때 사업자가 이를 책임지기 위해 감독 규정안이 정하는 기준을 보상 한도로 하는 보험·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도록 하고 있다. 기준 보상 한도는 원화마켓 거래소 최소 30억 원, 코인마켓 거래소·지갑·보관업자 등은 최소 5억 원 이상이다. 관련기사 하지만 불과 지난달까지 보험료 산출에 필수적인 보험요율이 없어 보험사들은 상품 개발에 손을 놓고 있었다. 보험요율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 보험사가 자체 데이터를 통해 산정하는 자사 보험요율, 보험개발원이 고시하는 참조요율, 그리고 재보험사들로부터 받는 협의요율(구득요율)이다. 하지만 가상자산 관련한 사고 사례가 자사 또는 참조요율을 산정하기에는 많지 않고 해외 보험사에서도 관련 상품이 많지 않아 보험요율 산정이 쉽지 않았다. 코리안리가 늦게나마 보험요율 산정 작업에 착수하면서 업계는 법 시행 이전 보험사들이 관련 상품을 출시할 수 있을지를 주목하고 있다. 보험 업계에서는 정부 정책에 따라 만드는 의무보험인 만큼 보험요율만 정해진다면 상품 개발에 시간이 많이 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보험요율이 빨리 나온다면 보장 범위나 담보 종류 등을 정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하지만 법 시행 전까지 상품을 출시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다만 법 시행 전 보험 상품이 출시되지 않는다고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가상자산 관련 사업자들이 보험 가입 대신 적립금(준비금)을 적립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이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서는 원화마켓거래소는 물론 코인마켓이나 지갑 사업자 등에 대해 보유자산의 경제적 가치의 5%, 200억 원 한도 내에서 보험 대신 적립금을 쌓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상자산 업계는 보험료 수준에 관심을 쏟고 있다. 요율이 정해지더라도 출시 초기 상품인 데다 전 세계적으로 가상자산과 관련한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보험료가 높게 책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가상자산 분석 업체 체이널리시스에 따르면 지난해 범죄에 연루돼 불법 주소로 유입된 가상자산은 242억 달러(약 32조 7100억 원)로 추산된다. 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규모가 큰 원화마켓거래소 이외에 다른 가상자산사업자들은 보험에 가입할 가능성이 낮다”며 “적립금과 보험 둘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는 데 보험료가 가장 큰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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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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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말 보험사 지급여력비율 232.2%…전분기比 8.1%p 상승
- 보험사 가용자본보다 요구자본이 더 많이 감소해 지급여력 비율 개선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보험사들의 요구자본이 줄어들면서 지난해 말 지급여력 상황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경과 조치를 적용한 보험사의 지난해 말 신지급여력제도(K-ICS) 비율은 232.2%로 전분기(224.1%)보다 8.1%p 상승했다. 생명보험사의 K-ICS 비율은 232.8%로 전 분기 대비 8.4%p 늘었고 손해보험사의 K-ICS 비율은 231.4%로 7.6%p 늘었다. 지급여력 비율은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눈 값이다. 보험사의 가용자본보다 요구자본이 더 많이 줄어들면서 지급여력 비율이 개선됐다. 지난해 말 경과조치 후 K-ICS 가용 자본은 261조6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1000억원 감소에 그쳤다.같은 기간 요구자본은 112조6000억원으로 4조1000억원 줄었다. 주식과 외환 위험 등 시장 위험이 증가했지만 지난해 12월부터 대량해지위험 산출기준이 개선되면서 해지위험이 감소하고 생명·장기손보 위험이 8조9000억원 줄어든 영향이다. 지난해 말 기준 보험사별 K-ICS 비율을 살펴 보면 생명보험사 가운데 농협생명(363.5%), DB생명(306.7%), KB라이프생명(329.8%), 메트라이프생명(336.0%), AIA생명(304.2%), 라이나생명(336.3%) 등이 300%를 넘겼다. 한화생명(183.8%), KDB생명(117.5%), 교보플래닛(185.8%), 동양생명(193.4%), 푸본현대생명(192.5%), 카디프생명(189.4%) 등은 100%대였다. 손해보험사 중에서는 농협손해보험(316.8%), 신한EZ손해보험(469.4%) 등이 300%를 넘었다. 현대해상(173.2%), 하나손보(153.1%) 등은 100%대였고 MG손해보험은 76.9%에 머물렀다. 금감원은 "보험회사의 경과조치 후 지급여력비율은 232.2%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는 만큼 취약 보험회사 중심으로 충분한 지급여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철저히 감독하겠다"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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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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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기납 종신보험, 소비자피해 막겠다"… 금감원, 꺼내든 묘수는?
- 금융감독원이 최근 단기납종신보험과 경영인종신보험의 불건전영업행위가 늘어나고 있다고 판단해 대형 GA(법인보험대리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대형 GA들이 특정상품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내부통제 운영실태도 개선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금융감독원이 26일 설계사수 1000명 이상인 대형 GA(법인보험대리점) 준법감시인 약 60명을 대상으로 '2024년 상반기 내부통제 워크숍'을 열었다. 이날 워크숍에서 우선 금감원은 최근 보험업계의 경쟁이 격화하면서 불건전 영업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 우려가 심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초 IFRS17(새국제회계기준) 도입 이후 보험사의 CSM(계약서비스마진) 확보 경쟁, 시장포화에 따른 먹거리 부족, GA 영향력 확대 등에 기인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금감원은 단기납 종신보험과 경영인정기보험 등 고수수료 상품 위주 판매 관행과 과도한 설계사 스카우트 경쟁 등이 만연해 있어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 필요하다고 봤다. 이에 금감원은 작성계약, 불완전판매, 부당승환, 수금이관 등 실적경쟁 과열로 인한 소비자 피해 우려 부분 점검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보험사와 GA 간 연계검사 정례화, 테마(수시) 검사 확대 등 GA의 불법・불건전영업 행위에 대한 현장검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연계검사는 대형 GA, 자회사형 GA에 대한 검사를 보험사 검사와 동시에 하거나 연계해 실시해 보험영업 전반을 입체적으로 점검한다. 테마검사 경우 중대한 시장교란 행위 등에 대해 특별점검반을 구성하여 수시검사를 진행하는 것이다. 금감원은 대형 GA 내부통제 운영실태 평가도 개선한다. 금감원은 설계사 500명 이상 대형 GA에 대해 지난 2022년부터 내부통제 운영실태 평가를 도입해 시범운영 중이다. 하지만 일부 GA의 경우 단기수익과 실적유치를 우선시해 내부통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내부통제 '우수' 회사와 '미흡' 회사 간 시장에서의 평가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실정이라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보험업계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형 GA의 내부통제 운영실태 평가모델을 개선해 장기 유지율, 설계사 정착률 등의 지표를 추가하고 작성계약, 부당승환 등 위법행위에 대한 사전 통제활동 여부도 반영하기로 했다. 또 보험사와 일반 소비자도 GA의 내부통제 수준을 참고할 수 있도록 평가결과를 내년부터 대외적으로 공개키로 했다. 최종 평가등급 하위 20%에서부터 시작해 공개 수준을 전체 대형 GA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최근 2년 이내 실시한 내부통제 운영실태 평가에서 최종 평가등급이 1등급인 GA는 기관제재 감면을 검토하는 등 GA 감독·검사에도 활용해 평가의 실효성도 높일 예정이다. 금감원은 "작성계약, 단기납 종신보험 불판 등 모집질서 관련 이슈가 지속 대두되는 상황에서 이번 워크숍이 내부통제의 중요성과 강화 필요성을 재차 환기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money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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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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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RS 18' 새 회계기준에 당국도 분주…"적용 시기 통일 검토"
- 새 국제회계기준 IFRS 18 도입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당국도 분주해졌다. '영업이익'의 개념이 바뀌는 큰 변화에 앞서 도입 시기와 관련 법령 정비 등 과제들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19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회계기준원은 IFRS 18 기준서를 국내로 들여올 때 '조기 적용' 선택권을 없애는 방안 등을 주요하게 검토 중이다. 회계기준원은 금융위원회의 위탁을 받아 국내 회계기준을 제정하는 일을 하고 있다. 2027년부터 기업들이 의무 도입해야 하는 IFRS 18의 기준서에는 "기준서의 조기 적용을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장 내년부터도 준비만 됐다면 바뀐 기준을 써도 된다는 의미다. 기준서를 만든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도 조기 적용을 권고하는 입장이다. IASB는 이에 대해 "큰 문제는 없다"면서도 "조기 적용 옵션을 남겨두는 것이 이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히 생각해야 한다"는 답변을 전달한 상황이다. 다만 한국이 2011년 IFRS 기준서를 전면 도입한 이래 지금까지 조기 적용 선택권을 없앤 사례는 없다. 기준원 관계자는 "일부 기업만 바뀐 기준을 먼저 적용하면 영업손익 관련해 기업 간 비교 가능성 문제가 당장 생길 수 있다"면서도 "(조기 적용 옵션 삭제는)주요하게 검토하고 있는 조항이지만 아직 결정된 건 없다"고 답했다. 또 한국회계기준원은 IFRS 18 도입을 위한 1단계 준비 과정으로 26일까지 '영업손익'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국내 법률·규정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영업손익과 관련한 법령과 규정 모두 손봐야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현행 코스닥시장 규정은 상장사가 5개년 연속 영업적자를 기록하면 투자주의환기종목으로 지정하도록 하는데, 이를 IFRS 18 도입 이후에도 똑같이 적용하긴 어려워진다. 지주 그룹의 경우 IFRS 18을 적용하면 연결 재무제표상 영업손익이 크게 출렁일 수 있다. 사업목적상 영업손익으로 인식하던 관계기업의 지분법 손익이 투자손익으로 빠지게 되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회계기준원은 영업손익과 계산 방법은 같지만 명칭만 다른 계정을 새롭게 만드는 등 다양한 대안과 연착륙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기준원 관계자는 "아직 결정된 건 없고 향후 다양한 유관기관들과 많이 대화해 가며 결정해갈 일"이라고 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 역시 "어떤 통일적인 지침이 등이 필요하면 당연히 만들 것"이라며 "연착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IFRS를 회사 사정에 따라 제각각 도입하면 투자자들의 이용 편의성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단 점이다. 새 기준서는 현재 국내 회계기준(K-IFRS)이 정의하고 있는 영업손익과 크게 다르다. 기업에서 발생한 손익을 투자, 재무, 영업 세가지로 나눠 투자와 재무를 제외한 모든 잔여 손익을 영업손익으로 분류하는 식이다. 이 경우 유·무형자산처분손익, 각종 손상차손, 기부금, 외환손익 등 K-IFRS에서 영업외손익으로 분류했던 여러 기타손익 항목들이 IFRS 18에서는 영업손익 항목에 포함될 수 있는 등 변화가 생긴다. 이 같은 상황에 회계기준원은 기업들이 2027년부터 바뀐 회계 기준을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아예 K-IFRS에 반영할 때는 '조기적용' 선택권을 없애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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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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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보험사, 아직 갈 길 멀어···우선 과제는 수익성 강화
- 코로나19를 촉매로 보험업권의 디지털 전환도 가속도가 붙었다. 그러나 디지털 판매채널을 주력으로 한 디지털 보험사들의 실적은 아직 갈 길이 멀기만 하다. 최초의 디지털 보험사라고 하면, 2013년 출범한 교보라이프플래닛을 꼽을 수 있다. 교보라이프플래닛은 생명보험사들 중 유일한 디지털 보험사이며, 출범 이래 10여 년 거듭 적자를 기록해 온 게 흠결이다. 디지털 보험사는 손해보험사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종합손해보험사로서 디지털 보험사를 표방하는 하나손해보험과 신한EZ손해보험, 통신판매전문보험사인 캐롯손해보험과 카카오페이손해보험 등, 4개사를 꼽을 수 있다. 보험업법에 따르면 이들 부류 외에도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 설립이 가능하지만, 아직 인가된 곳은 없는 실정이다. 2022년 기준 당기순이익이 적자인 손보사 5개 중 4개가 디지털 손보사다. 이러한 연유는 다양하게 분석할 수 있겠는데, 그중 하나가 인바운드 영업 중심이라는 한계를 들 수 있다. 단순히 말하자면 고객에게 찾아가는 영업이라기보다는 고객이 찾아오게끔 만드는 영업방식이 주를 이루기에 그 한계가 있다는 의미다. 이는 곧 우리나라 보험시장 환경이 아직까지 대면 중심·설계사 역량 중심의 영업이 크게 영향력을 미치는 곳이란 의미도 된다. 게다가 저렴한 보험료로 단기간 쉽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소비자 입장에서 강점이 결국 보험사 입장에서는 크게 득이될 게 없는 내용이다. 종합손해보험사들이 디지털 보험사를 표방한 이후 수익 면에서 영향이 미미하다는 점을 보면 잘 드러나는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계에선 이들 디지털 보험사가 위험보장 공백을 완화하고 디지털 판매채널을 활성화하는 역할을 하기에 수익성을 높여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보험연구원 이정우 연구위원은 "디지털 보험사는 거래 편의성을 높이고 판매 비용을 줄이는 사업모형인만큼 국내 보험산업에 정착한다면 새로운 경쟁과 혁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소규모거나 위험 노출이 낮은 회사가 시장에서의 입지를 넓혀갈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다. 이를 위해 "인슈어테크의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 인가를 통한 시장진입을 촉진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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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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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기납 후폭풍①] '보너스無·대량해지 30%' 꺼낸 금감원…시장 죽는다
- ※편집자 주 : 금융당국이 생명보험사들의 단기납 종신보험 상품을 정조준했습니다. 업계의 과당경쟁에서 촉발된 일이지만, 산업 전반의 관점이 아닌 상품을 둘러싼 노이즈에 집중한 규제 방식을 두고 풍선효과를 우려하는 시장의 시선도 만만치 않습니다. 새 회계제도가 선물한 역대급 실적의 이면에는 먹을거리를 고민하는 생보업계의 고민도 깊습니다. 이에 연합인포맥스는 단기납 종신보험 시장의 규제 후폭풍을 다룬 2편의 기사를 송고합니다.]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금융감독원이 단기납 종신보험의 상품 설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나서자 생명보험사들의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이미 한 차례 환급률을 제한하며 구두 경고를 한 금감원이 재차 상품 설계의 가정까지 획일화하려는 것을 두고 시장에선 단기납 종신보험이 사실상 상품성을 잃으리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 9개 시뮬레이션 대안 거론…'환급률 추가 인하' 전방위 압박 19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주 무저해지 보험의 시뮬레이션 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각 보험사의 의견을 오는 20일까지 취합하기로 했다. 보험사들은 금감원이 마련한 9개의 시뮬레이션에 따른 경과 기간별환급률 등을 예상, 각 가정에 대한 선호 순위를 선택해야 한다. 이번 9개 시뮬레이션 가정은 무저해지형 단기납 종신보험의 환급률을 더 낮추도록 한 것이 골자다. 우선 금감원이 제시한 1안에는 '어떤 형태의 보너스도 설계 불가'하도록 하는 안이 담겼다. 사실상 상품의 퇴출이다. 그만큼 이번 규제에 대한 금감원의 강력한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셈이다. 2안에는 보너스 설계가 가능하나 모든 종류의 보너스를 포함한 환급률이 계약자 적립액에 평균 공시이율을 부리한 환급률을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이 경우 보험사들이 예상하는 환급률은 사마다 차이가 있지만 100%대에 불과하다. 이 역시 사실상 상품의 존재 가치를 잃는다. 3안에는 모든 종류의 보너스를 포함한 환급률이 영업보험료에 평균 공시이율을 적용한 환급률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도를 설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때 예상 환급률은 110%대로 추산된다. 4안과 5안에는 보너스 설계가 가능한 대신 상품 적용 해지율에 보너스 지급 시 대량해지 효과를 반영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대량 해지율은 30%가 명시됐다. 해지율을 활용할 경우 생보사들은 보험계약마진(CSM)이 크게 줄어든다. 유지되는 계약을 통해 사업비를 받아야 하는 생보사 입장에선 납입 완료 보너스가 지급된 이후 해지율 가정이 현재보다 높게 설정되면 수익성에 그야말로 '직격탄'이다. 6~9안은 환급률을 제한한 2·3안과 해지율을 적용한 4·5안을 각각 믹스매치했다. 이중 규제를 통한 전방위 압박이다. 현재 생보업계는 금감원이 제시한 시뮬레이션에 따른 영향도 산출에 돌입한 상태다. 생보사마다 입장은 첨예하다. 대형사와 중소형사마다 9개 시뮬레이션 안을 보는 시각도 가지각색이다. 다만 전반적으로 '과하다'는 게 중론이다. 그나마 업계에서 현실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가정은 상대적으로 환급률이 높게 추산되는 3안 정도가 거론된다. 하지만 이 역시 수정안에 따라 단언하기 어렵다. 금감원 관계자는 "(단기납 종신에 대한) 추가 규제의 방향과 구체적인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며 이에 대한 수정도 열어놨다"며 "과열 경쟁이 수 개월간 지속하면서 시장이 혼탁해진 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 금감원 "환급률 120%도 높다" vs 생보사들 "가이드라인 과도" 이번에 금감원이 마련한 시뮬레이션 방안은 환급률을 제한하고, 대량 해지율을 통상적인 가정보다 높게 설정함으로써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제공할 유지보너스를 마련할 재원 생성을 억제하는 게 방점을 찍었다. 더불어 수익성이 떨어진 상품에 대해 보험사가 과도하게 반대급부를 설정할 수 없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단기납 종신보험의 상품 가치를 떨어뜨리는 구조로 생보사를 전방위 압박하고 나섰다. 그도 그럴 것이, 그간 생보업계에서 단기납 종신은 수 개월간 '뜨거운 감자'였다. 단기납 종신보험은 5년 또는 7년을 납입하고 이후 10년까지 보험계약을 유지하면 납입한 보험금보다 그 이상의 '유지 보너스'를 돌려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특히 CSM 경쟁이 치열해진 생보사들이 납입 보험금보다 30%를 '얹어 주는' 환급률 130%대 상품을 출시하며 경쟁은 더 치열해졌다. 과당경쟁이 이어지자 금감원은 지난달 단기납 종신보험이 소비자들에게 저축성 상품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다며 환급률을 130%로 제한했다. 대량 해지 물량이 도래할 수 있는 10년 후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이 급격히 악화할 수 있다는 점도 금감원의 주된 문제의식이었다. 이에 현재 7년납 상품의 경우 생보사들의 환급률은 120%대 안팎을 나타내고 있다. 한화생명과 교보생명, 신한라이프 등 대형사를 비롯해 NH농협생명, 동양생명, DGB생명, KDB생명, 푸본현대생명, ABL생명, DB생명 정도가 해당한다. 하지만 금감원은 120%대 환급률도 여전히 높다는 입장이다. 이미 일부 대형사들은 일찌감치 110%대로 환급률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는 곳도 있다. 이에 이번 시뮬레이션 안을 두고 금감원이 일부 대형사들과 사전 교감을 한 게 아니냐는 뒷말도 무성하다. A 생보사 관계자는 "시뮬레이션 대안 중 현실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안이 없다. 중소형사는 더 그럴 것"이라며 "사활을 걸고 있는 CSM을 줄일 순 없고, 결국 당초 의도한 대로 환급률을 추가 제한하는 방향으로 선택하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B 생보사 관계자는 "당국이 대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업계의 의견 수렴은 당연히 필요한 절차고 과정이지만 이는 업계 전반을 살피기 위한 조치여야 한다"며 "특정 상품의 설계에 이렇게 상세한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은 근시안적인, 과도한 조치"라고 꼬집었다. 출처 : 연합인포맥스(https://news.einfomax.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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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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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RS17 도입으로 보험사 작년 계리사 100명 늘렸다...삼성생명·화재, 한화생명 두자릿수 확충
- 지난해 IFRS17 등 신회계기준 제도 도입으로 자산건전성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보험사들의 계리사 모시기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보험계리사는 보험업 허가신청시 제출하는 기초서류 작성에 관한 사항, 책임준비금·비상위험준비금 등 준비금의 적립과 준비금에 해당하는 자산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또 잉여금의 배분·처리 및 보험계약자 배당금의 배분에 관한 사항, 지급여력비율 계산중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과 관련된 사항 및 상품공시자료 중 기초서류와 관련된 업무도 맡고 있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의 계리사 인원은 1273명으로 전년 대비 100명 늘어났다. 최근 3년간 1100명대를 유지하다가 처음으로 1200명을 돌파한 것이다. 39곳의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 중 절반이상이 보험계리사 인원을 늘렸다. 삼성생명(156명)과 삼성화재(154명)가 가장 많았는데 각각 전년대비 15명, 13명 늘어났다. 다음으로 현대해상 88명과 한화생명 81명 순으로 높았는데 한화생명은 16명 인원을 늘렸고 현대해상은 3명 늘었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당사는 IFRS17 및 K-ICS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계리사 양성에 적극적으로 나서왔다"며 "직원 본인뿐만 아니라 회사의 전문성 강화에도 도움이 되기에 앞으로도 잡오프(Job-Off)과정은 물론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이라고 말했다. KB손해보험(79명)과 교보생명(69명), DB손해보험(66명), 신한라이프(59명)도 계리사를 한자리수 늘렸다. 다만 DB손해보험은 전년 대비 5명 줄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23년 제 46회 보험계리사 시험 합격자는 총 169명으로 전년 166명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다. 보험계리사는 1차 시험 합격후 5년 이내 5과목을 각각 60점 이상 득점해야한다. 5개 과목별 합격자는 중복 포함 총 812명으로 전년 927명 줄었다. 새 회계기준 제도 도입으로 보험사들의 계리사 모시기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한화생명의 경우 내부 육성에 집중하면서 2018년부터 잡오프 및 온라인 과정을 운영해왔다. 지난 5년간 이 과정을 통해 2명 중 1명꼴로 합격자를 배출해냈다고 밝혔다. 현재 하나손해보험과 캐롯손해보험, KB라이프생명, ABL생명, 라이나생명, 악사손해보험, 흥국화재 등은 계리부 직원을 채용하거나 계리사 자격증 우대 조건으로 직원채용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계리사는 상품개발뿐만 아니라 회계·결산,리스크관리 및 영업전략 개발 등 보험사의 전 부문에 필수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핵심인재에 속한다.계리인력 확보 여부에 보험사의 경쟁력이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 출처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http://www.consum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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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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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연구원 "K-ICS, 보험회사 자체 내부모형도 적용 허용해야"
-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보험사 지급여력비율 모형을 금융당국이 만든 표준모형 뿐 아니라 개별 보험사에 맞는 내부모형 적용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노건엽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K-ICS 내부모형 도입: 필요성과 방안'에서 보험회사 자체 기준인 내부모형으로도 K-ICS를 산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건엽 연구위원은 감독당국이 제시한 표준모형으로 지급여력비율을 산출하고 있지만 개별회사 고유 리스크를 반영하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금융당국이 제시한 표준모형을 바탕으로만 지급여력비율을 산출하고 있다. 노 연구위원은 "표준모형은 리스크 분류와 리스크 평가모형 등을 회사 사엄모형과 규모 등을 고려하지 않고 동일하게 적용하므로 산업평균과 다른 자사만의 상품구성이나 자산구성, 재보험 및 보증보험 등을 전업사 사업방식은 고려하지 못한다"라며 "내부모형을 통해 보험회사가 리스크관리를 한다면 경영진이 자사 사업특성을 이해하고 필요한 자본과 위험관리 전략 등을 파악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이사회가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게 한다"라고 말했다. 알리안츠, 악사 등 글로벌 보험회사는 내부모형을 이용해 회사 리스크 특성을 고려한 지급여력비율을 산출하고 있다. 알리안츠는 사업비리스크, 해지 및 대량해지리스크는 보험리스크가 아닌 사업리스크로 별도 구분하고 있으며 악사는 알리안츠와 유사하게 주식 변동성, 금리변동성, 인플레이션을 명시적으로 측정해 자산집중위험은 신용위험에 포함하는 등 회사 리스크 특성을 고려해 평가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국내와 유사하게 부채시가평가 기반 새로운 지급여력제도(ESR)를 2025년에 도입할 예쩡이며 내부모형 적용 방안, 금리위험 등에 대한 이슈사항을 논의하고 있다. 노 연구위원은 해외 보험회사와 국내 은행도 표준모형, 내부모형 중 선택 가능하도록 해 회사 리스크 특성을 정교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만큼 보험회사도 내부모형 적용을 검토해야한다고 말했다. 노 연구위원은 "국제감독기구 내부모형 사용 권고, 국내외 사례 등을 고려해 내부모형 도입을 보험회사 효율적인 자본관리와 리스크를 고려한 성과평가 등 경영효율화 제고와 함께 국제적인 대외신인도를 제고할 수 있다"라며 "보험회사 내부모형을 적용할 유인도 함께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내부모형이 효과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단계적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노건엽 연구위원은 "내부모형 승인과 관리를 위해서는 전문 인력 뿐 아니라 효율적인 지배구조 마련 등 승인을 위해 보험회사와 감독 당국이 준비해야 할 사항들이 잇으므로 단계적 도입을 고려할 수 있다"라며 "내부모형을 적용하더라도 바젤III에서 제시한 방안과 유사하게 비교가능성을 위해 표준모형과 비교해 일정 비율을 유지하는 방안 또는 보험회사 자체위험과 지급여력평가 또는 경영실태평가에 대한 평가등급을 고려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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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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